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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뇽뇽뇽
뇽뇽뇽

알바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시정일자도

(노동청 신고 7.28)

총 받아야 할 돈 830 정도 되는데 9월 15일까지 400 먼저 입금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ˀ̣ 저는 현재 일하지도 않고 있어서 무료로 소송비를 지원해준다는데 맞나요 ˀ̣

민사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어떻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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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이 전달되고, 심리와 판결 과정을 거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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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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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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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 관련 임금체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승소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근거로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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