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사업자가 주 운행 지역을 벗어나 사업 또는 운행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에 명시된 주 운행 지역은 해당 운송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정지: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회 위반 시 60만 원, 2회 위반 시 12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허가 취소: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운송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