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책임이행보증금이란 무슨 뜻인가요??
책임이행보증금 지급관련하여
일을 하려면 돈을 내고 일해라? 뭐이런식의 기사가 있던데
책임이행보증금이 뭐길래 일을할려면 돈을 내라는 입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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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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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책임이행보증금이란 건설 용역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의 계약을 하고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을(용역수행업체)'이 '갑(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채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15% 정도를 담보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시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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