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책임이행보증금이란 건설 용역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의 계약을 하고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을(용역수행업체)'이 '갑(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채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15% 정도를 담보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시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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