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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끼가넘치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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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과 개인사업자 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2026년 2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는 월 100만원 내외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육아휴직과 개인 사업자 소득은 별개여서 문제될게 없나요?

질문2. 문제가 없다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고, 해당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개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