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구성원이기에 선출과정에서도 전국구적 성격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선출되는 반면, 지방자치제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라는 점과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선출되며 전국구 선거구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그 역할이 국회의원에 비하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의전 순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