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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아나콘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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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부공동명의변경시 내는세금?

현제살고있는아파트을부부공동명의 변경시 내는세금은 얼마정도?

현제3억정도가요. 않내고 변경할수는없나요?

파는것도아닌데 왜 세금을내야하는지요?

내는 세금에종류는 몬가요

명의만 바꿀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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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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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현재 시가가 3억인 부동산의 50%지분을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세가 없더라도 등기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상+조정지역일 경우 약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