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부부공동명의변경시 내는세금?
현제살고있는아파트을부부공동명의 변경시 내는세금은 얼마정도?
현제3억정도가요. 않내고 변경할수는없나요?
파는것도아닌데 왜 세금을내야하는지요?
내는 세금에종류는 몬가요
명의만 바꿀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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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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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현재 시가가 3억인 부동산의 50%지분을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세가 없더라도 등기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상+조정지역일 경우 약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