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 제출 시 문의드립니다.
월세 이체 시 월세 + 관리비 + 전기세/도시가스 를 한 번에 이체했었습니다.
이체내역 제출 시 한 번에 이체한 금액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첫 달에는 보증금 + 월세 + 관리비로 한 번에 납부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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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금액에 관리비등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이체사실이 확인되면 되는것이고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월세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에는 한번에 제출해도 되지만, 실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월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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