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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궁금한게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동탄에 1주택을 7년 넘게 실거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상속으로 지방 광역시 단독주택 지분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가액은 약 5억인데, 제 지분은 9/22 이고, 저보다 연장자인 한분이 9/22 이고, 또다른 한명이 4/22 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시 1주택자 기준의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2주택자로 분류되어 안된다면 상속 후 유예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만약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모두 거주하지 않는 다면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 소유로 보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법과 관련해서는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질문 하시는 것이 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상속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얻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상속이시면 주택수는 가장많은 지분을 소유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전히 1주택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