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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로 한달쉴경우 퇴직연금 한달치 납부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가로인하여 무급으로 한달을 쉬는 근로자가 계시는데

4대보험은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예정이고

해당월에 발생하는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입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푸른씨앗이라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어서

푸른씨앗의 경우 연봉입력후 연봉을 기준으로 매달 퇴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달치를 빼고 입금할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럴경우 연봉에서 한달치 급여를 제한 11개월의 급여를 산정하여 연봉으로

입력해도 문제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면 한달 제외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