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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시 세금 할인혜택이있나요?

주변에서 주택 매매시 단독명의로 하는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세금이 저렴하다고 하는말을 들었는데

근거가있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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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와 비교하여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구간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지며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시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 또는 공동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시는 부부인 경우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부과되지 않으며, 공동지분을 합산하여 1세대로서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장기보유에 따름 세액공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세액 절감에 다소 도움이 되며, 향후 양도시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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