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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삵190
흰삵19023.04.13

교통사고 후유증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20년은 넘었을겁니다

왼쪽은 갈렸어요

차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때는 나도 만취라 병원비 합의했는데

귀봉합 부분이 가립고 열이 납니다

분명 그쪽 보험사 평생 후유증 보상 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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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증은 만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편하면 해당사고 접수번호로

    후유증 치료 받으면 됩니다. 허나 합의시 향후치료비 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고,

    세월이 이 만 큼 흘러갔으니 본인불편함과 20년전사고와 인과관계 본인이 입증 해야 할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합의를 하셨다면 현재시점에서 다시 보장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워보일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보장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고 미온적일 시에는 필요시에 보험사 상대로 소송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시 후유장해나 추후 미래치료비에 대해서 산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전문 손해사정인과 상담을 선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후유증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장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후유증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장해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귀봉합으로 인하여 청력에 장애가 있거나 봉합부위의 흉터가 심하여 추상장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되어서 소멸시효도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년이 넘은 사고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보상은 가능하나 단순히 열이나고 가렵다는

    것만으로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후유 장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유 장해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합의 이후 병원 진료 내역 및 사고 당시 진단서 등 의료 기록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전이나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청구는 손해사정사 분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소멸시효 적용은 3년입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산출내역에 위자료를 포함 휴업, 상실수익액, 등등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선 합의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