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는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퇴사를 하였을때 월세 연말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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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중도퇴사 시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도 이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 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월세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