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제대로 안들어왔을때 분할상환?

2021. 03. 30. 09:12

저번달에 회사에서 급여가 120만원이 덜 들어와서요

3개월동안 40맘원씩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게 맞나요?

세금을 더내거나 4대보험료를 더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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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월급여를 분할로 지급받으신다고 해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의 환급으로, 4대보험 및 원천세에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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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얘기를 해보면 될 것이고, 연간 총 급여가 동일하다면 분할하여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과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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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통보를 받으신거라면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면 그냥 회사에서 하는대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2021. 03.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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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은 따로 없으시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말도없이 덜 넣어줘서 분할로 받으려고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회사쪽이랑 이야기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2021. 03.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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