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가 제대로 안들어왔을때 분할상환?

저번달에 회사에서 급여가 120만원이 덜 들어와서요

3개월동안 40맘원씩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게 맞나요?

세금을 더내거나 4대보험료를 더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월급여를 분할로 지급받으신다고 해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의 환급으로, 4대보험 및 원천세에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얘기를 해보면 될 것이고, 연간 총 급여가 동일하다면 분할하여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과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통보를 받으신거라면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면 그냥 회사에서 하는대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은 따로 없으시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말도없이 덜 넣어줘서 분할로 받으려고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회사쪽이랑 이야기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