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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99
거대한물개299

월급이 건보료랑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건보료상 세후 350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 돈을 빌린후 매달 100씩갚고있는데 통장에는 250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이런경우 현제 세전연봉 4800인데

세전연봉을 3600으로 재계약하고 면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여금의 변제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연봉 4,800만원이 맞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연봉이 4800인데, 회사에 100만원을 갚고 있다 하더라도, 연봉은 4800이므로 전부 올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