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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39
현명한어치13923.06.27

실비 서류(처방전)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통원치료서류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방전은 제출 서류에 있는데 약국영수증은 제출 서류 내역에 없네요. 피부과 처방받았더니 병원비는 얼마 안나왔는데 연고랑 약이량 비용이 많이 나와서 실비청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처방전만 재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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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전 외에 약국영수증(보통은 약국종이봉투에 급여와 비급여 나뉘서어서 있으실거예요)을 제출하셔야되요.

    그래야 수납한 영수금액을 확인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비중 약제비가 보장이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유병자(간편) 실손의료비만 약제비 보장이 되지 않으며 약제비영수증 발급받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과 약국영수증(약국봉투, 또는 결제한 카드나 현금의 영수증)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를 할 경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약 제조비의 경우는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므로,

    당연히 병원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처방전에는 진료비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료비 내역서,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부담한 영수증이 핵심이지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에 처방전과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으로는 실비보험 약제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약국에서 주시는 약봉투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약제비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방전에는 약제비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만 가지고는 보험청구가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이 나와야 하므로,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이나 약봉투를 팩스나 사진을 찍어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에 약값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 후 재요청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에는 질문자님께서 결제하신 약제비용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서 보험사에서도 처방전만 보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제비영수증은 약국에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오니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방전과 함께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