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1~11월에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5월에는 전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본인의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