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다주택자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져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소득이 부족해 세금 납부 능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기준은 12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