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