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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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구를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작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저런 사직서에 사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위 사직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까지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제개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사직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2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사직서를 요청하여 서명을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대로라면 사직서 제출 전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직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