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승리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특히자랑스러운버팔로
특히자랑스러운버팔로

태국으로 닭가슴살 제품 수출 (소스닭가슴살, 닭가슴살 소세지)

몇몇 관세사분들이나 포워딩 업체에서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닭가슴살 제품(헬스하시는분들을 위한) 이 태국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은 비살균 햄이라고 여겨지네요 완전 얼려서(-18)이하로 보관됩니다.

HS 1602.39-9000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관세사는 "식육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 수출은 상대국과 우리나라와 수출상대국간 수출위생조건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태국과는 협약미체결로 닭가공품 등 육류수출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수출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타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물을 냉장,냉동, 건조 등을 한 것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제 2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제 16류로 분류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가공 또는 멸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현지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인 태국 방콕무역관에 질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문의가 가능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상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