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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으로 닭가슴살 제품 수출가능여부?

질문그대로 한국에서 생산 제조된 소스 닭가슴살, 닭가슴살 큐브, 닭가슴살 햄버거 패티, 닭가슴살 소세지등이 태국으로 수출 가능한가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HS코드 1602 39 9000 이걸로 해당이 될것같은데 코드 역시 맞는건가요?

관세율 및 코드 진위여부도 궁금하며

실제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시 제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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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닭가슴살 주성분인 조제품은 HS 1602.32로 분류되며, 포장형태에 따라 최종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요건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식품류의 경우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로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태국 현지 수입통관 시 식품첨가물 규제, 농수산 및 축산 가공품의 수입규정, 가공식품 표시(라벨링) 기준 등의 수입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태국 현지 바이어나 현지법인 등 현지에 있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닭가슴살 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 1602.32호에 분류될듯하며, 태국 현지에서는 1602.32-9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적용될 듯하며, 한-아세안 FTA 활용시 0% 세율이 적용될듯 합니다.

    태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만 현지에서 식약청 등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지 바이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닭고기 가공품 중 가열된 제품은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가열하지 않은 냉동육은 질병 위험 분석 대상이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인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은 냉동 닭고기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태국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Import Permit)도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