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6세대 운행중입니다.
국도 왕복4차선 운행중 1차선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낙하물을 충격 후 미션이 깨져 폐차 예정입니다.
다행이 낙하물 위치에 CCTV가 있어 운이 좋게 낙하물을 낙하한 차주를 찾아 보험접수까지 받은상태입니다.
메리츠 화재이고 담당자는 100%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차량이 선행중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을떄만 100%이고
바닥에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충격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날은 비가와 시야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낙하물도 바닥색과 비슷하였습니다.
미션 수리비가 센터 신품기준으로 1천만원정도 인데 만약 수리시 엔진,미션 부분은 신품으로 교체시 중고차 감가로 책정되어 제가 부담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낙하물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경우는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낙하물의 위치 및 차량 주행 상황, 낙하물의 발견의 용의성등을 검토하여 피해자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에서 후행차량의 과실여부는 사고 상황이 후행차량으로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을 때는 30프로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후행차의 과실을 감산할 사항이 있어보이니 사고상황을 잘 진술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당시 비가와 시야상태가 좋지 않았고, 낙하물의 색상이 바닥과 유사하여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감가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나,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에 따라 대응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