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 도로 낙하물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차주)
일반도로에서 눈으로 식별가능한 1m넘는 쇠막대기를 앞차가 밝고지나가 저희차에 박혀버렸습니다
저희블랙박스에 다찍혔고 경찰서에서도 본인이 인정하고 대물접수를하여 수사종결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바닥에 떨어진걸밞은거니 자기네는 보상을 못해준다합니다 낙하물을 식별할수 있는경우 피해야하는데 그냥 밝고 지나가서 저희가 피해를 입은건데 전혀 그쪽은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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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밟은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대 보험사의 경우 인식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 앞 차의 과실을 물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의 과실 유무를 판단 받아 보아야 할 것인데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