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시 소득구간확인 가입자 연락두절인경우 어떻해야되나요

실비청구했는데 소득구간확인을 위해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가입자가 연락두절상태예요..

공단측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와야된다 단호박이고

손해사정사측에서는 얼마 내는지 소득구간만확인하면

되니까 꼭 납부확인서아니여도된다하는데요

답이없어요.. 가입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건강보험 볼수있는 시스템은없나요ㅜ

먼저지급하고 나중에 환급금있음 돌려주고 했던 시스템 없어졌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험회사에서 본인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보험사들이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예상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 선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 보험회사에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가입자 연락두절로 납부확인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소득구간 확인 목적이라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대체서류로 검토 가능한지 요청드립니다.

    대체 서류 검토가 어렵다면,
    (2) 추정구간 기준 선지급 후 추후 정산 방식 가능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담당자와 얘기해 보시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소득구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최근에는 실손보험 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입자 연락두절 상태라면 납부확인서 외에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보상담당자와 직접 조율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에요.

    건보료 납부금액만 알아도 될꺼에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확인서는 카카오인증서 처럼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인이 공단 방문시에도 본인 방문이나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건강보험 볼수있는 시스템은없나요ㅜ

    먼저지급하고 나중에 환급금있음 돌려주고 했던 시스템 없어졌나요.

    :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은 일반 기업이 건강보험을 볼수는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먼저 지급후 추후 반환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런경우에는 우선 최저로 하여 보험금을 먼저 받고, 추후 입증이 되면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