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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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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비면 정말 싸울 수 있을까요?

칼 들고 덤비면 싸울 수 있을까요?

평소에 주먹질 한 번 안 해봤는데..

혹시 싸우다 다치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치료비는 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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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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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는 본인을 가해 한 사람에게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상해사고로 실비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 생긴 상처의 것은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범죄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걱정을 또 안고 사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은데 말이죠. 저 또한 칼을 든 상대가 예고도 없이 난동을 부리면 막거나 피하는게 거의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우발적으로 다치는 경우를 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고자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최대한 치료비와 위로비 등을 받아내셔야겠죠. 원래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치료비 등의 배상을 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돈 없다고 하면서 징역을 살게 되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실비와 개인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선, 병원비는 상해실비로 청구하시고 입원이나 수술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가입하신 상품 중에서 그러한 특약을 확인하셔서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런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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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으로 다친것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게 있다면? 조폭들이 다~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ㅎㅎㅎ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일방적인 피해자라면 몰라도

    쌍방이 싸우다가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 청구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은 고의로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지 않으며 싸울 때 보상받는 보험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칼을 들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싸우다 부상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격한 자에게 별도로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젊을때는 사고 사건이 종종 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장을 준비하고, 가해자와는 합의금 치료비를 받을수는 있으나

    이정도 사안을 저지를 사람이라면 그냥 합의안하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 한푼도 못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줄것입니다. 그래야 합의 등을 해줘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게 아니라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에서 입원비나 수술시 수술비 등이 지급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