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폭이 매우 좁은데
만약 상대가 몽둥이나 칼 같은 무기를 들었을 때는
그에 대해 대응을 하여도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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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다른 흉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에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으로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기라는 요건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성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