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남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거라면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이 되지 않는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남이 먼저 때려서 때렸다고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1항 판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방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며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이 때렸다고 본인이 그 이후에 때린 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결국 관건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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