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4월말일,근로자의날 이렇게 2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최저임금 근로계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