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후 퇴사자 근로자의날 급여정산 궁금해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4월말일,근로자의날 이렇게 2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최저임금 근로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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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4월말일,근로자의날 이렇게 2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최저임금 근로계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