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진주차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제가 후진주차 중에있었고 옆에 차 차주분이 오시더니
본인 좁아서 못들어간다고 빼달라고 하셔서
앞으로 뺐다가 다시 후진주차를 하는데
그 쪽 차주분이 뒷좌석 문을 열고계신걸 못보고 살짝 기스가 난거같은데 제가 사과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 사과해야되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그 분이 제가 수정 주차를 하는사이에 뒷좌석 문을 열어서 제 주차공간을 침범 했는데도 이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옆 자리 차량 차주분이 문열고있는데 후진을 하면 어쩌냐고 짜증을 내서 황당해서요 저도 물론 뒷자석 문을 못본건 잘못이지만
제가 그 쪽 분이 좁아서 못들어간다해서 수정 주차를 하고있는 와중에 자기 차량쪽으로 쑤욱 들어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있는 것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실비율을 따진 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보험처리 해드린다니까 그냥 됐다고 하시긴 했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필요없다고 하고 가셨다면,
다시 연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주변에 차나 사람이 오는지 확인해야 하고 문 연 사람의 과실이 큽니다.
개문 사고에서의 과실은 해당 문이 열려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열렸는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되며 기존에 열려있던 문을 부딪힌 경우에는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갑자기 열린 문이라면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뒷문이 열려있었다면 후진을 부탁하여 후진이 예상됨에도 뒷문을 열어둔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차량에게
조금 더 과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넘어간 것이면 다행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주차 중 사고라 작성자 과실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자 70퍼센트 내외, 상대방 30퍼센트 내외로 판단되나 씨씨티비나 블랙박스영상을 검토하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그 쪽 분이 좁아서 못들어간다해서 수정 주차를 하고있는 와중에 자기 차량쪽으로 쑤욱 들어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있는 것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실비율을 따진 다면 어느정도일까요?
: 질문내용상 보면 후진하기 전 과정을 빼고 단순화 시켜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다 열려있는 문을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우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문제가 안될수 있으나, 굳이 과실을 따진다면 문을 열고 있는 측 20%, 후진차량측 8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