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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

작년에 소득이 1억이 넘어서 600만원 소득공제 뱉어냄 올해 소득이 9천 정도면 소득공제 많이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자사주 있던걸 정리해서 소득이 1억이 넘어서 세금을 660만원 정도 추가 납입 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사주도 찾지않고 소득도 9천 몇백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많이 냈으니깐 올해는 많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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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기부금 지출 여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서 일괄 제공함으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 세금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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