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기부금 지출 여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서 일괄 제공함으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 세금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