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금 돌려 받는방법및 서류가뭐가들어가는지

월세환급금을 돌려 받을수잇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서류가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디다가 신청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전입신고, 총급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환급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