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전입신고, 총급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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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