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절세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1주택자이며 보유 주택은 분양을 받고 전세를 주었고
저는 타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둘다 경상도 지방이며,
기존 보유1주택으로 팔면 양도 소득세가 없나요?
아님 보유주택 거주를 해야지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상도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이라면 거주요건 2년이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요건만 충족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후 양도 시 적용 가능한데, 소재지역과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거주의무가 제외됩니다.
- 17.08.02 이전 취득하거나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 되지않는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하여 거주 기간 특례를 적용받으면 거주의무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이라면 비조정지역일 것이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17.8.3.이후 조정지역주택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