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 때 매년 장애인 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말정상을 할 때 마다 갱신이 되는 건가요?
만약 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제출을 해야된다면 새로 발급해서 내야되나요?
기존에꺼 복사해서 내도 되나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자동갱신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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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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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최초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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