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임신 31주차 임신부인데요 투룸으로
임신부 인데요 투룸으로 이사를 가면 갓난아기 씨끄럽다고 쫒아내나요?...아니면 애초에 계약을 안하나요? 자꾸 주변에서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누구도 해당이유로 본인이 계약한 주택에서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세대간 문제이지 다른 세대가 본인을 해당 주택에서 강제로 내쫒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법을 통해 계약해지등이 가능할수 있지만 본인임의대로 막 할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 갓난아이로 인해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이유등으로 주택거주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볼수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슈화 될경우 임대인이나 퇴거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매우 커질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투룸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임신부나 갓난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 계약을 거부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일부 임대인은 소음 문제를 우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 전에 임대인과 미리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시끄럽다고 쫒아낼 권리도 없고 쫒아내는 것은 주변에서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소 울기도 하고 새벽 내내 잠에서 깨어 부모님들이 깨면서 이동하고 그 발걸음이 들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배려에 따라 조금 다른것 같더라구요. 쫒아내기보다는 계속해서 층간소음이나 소음신고 등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신해서 투룸으로 이사를 가서 출산을 했는데 시끄럽다고 쫒아내지는 안습니다
다들 아기 낳고 잘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도 하고 또 조금은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