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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반달곰210
씩씩한반달곰210

상표권 내용증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상표권 등록하기 이전에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업체가 해당 상표를 1년 이상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생겼길래 부랴부랴 상표권등록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표권도 저희에게 있고, 선사용도 저희가 먼저 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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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상표권 등록 이전에 사용한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선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예: 광고, 판매 기록 등)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