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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사업자등록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사업장실제주소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사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사업장의 주소가 달라지게 된 건데

이상태가 오래지속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뭐 벌금이나 기타등등

불이익이나 제제를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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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변경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

    제5 조 【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신고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지는 않으나 추후 중복된 세금의 부과(이중 사업장) 등이나 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