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행진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범죄의 동반자로 묶이진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서로가 폭력적 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맞추고 일정한 역할을 나는 상태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 가담자는 그와 같은 공모의 결속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위 군중 속에 있었다는 외형만으로는 함께 범죄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위 도중 체포되면 그 시점부터는 범행 공동체에서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본인은 더 이상 그 흐름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모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실행행위가 서로 연결돼 있어야 책임이 확장됩니다.
체포된 순간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체포 이후에 다른 시위자들이 추가로 목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탈한 사람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