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 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좋지만,
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까지 갈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
[1]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 -> .....-> 결국 정해짐(2022.04.)
[2]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협상완료 및 결정.(2022.04)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럼 당장 2022년 1월부터는 임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금협상이 2022년 4월에 결정이 되었다면
1~3월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이 되나요?
관련 규정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 내용으로 소급할지 소급하지 않을지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여부, 지급방법 등은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2022년 4월에 결정이 되었다면
1~3월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이 되나요?
->협상이 완료될 때 1~3월분에 대한 소급도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이 순탄하게 된다면 소급적용하지만, 확실히 소급적용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협약 체결 시 소급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2021년도 임금협약은 당해년도 초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 효력을 계속 가지므로 3개월까지는 기존의 임금으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소급 인상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령에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체결전까지는 전년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체결이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가 있다면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