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수임 납세자의 개인 아이디로 하는 이유는 들은 얘기입니다 만, 통상 가공경비 등을 많이 넣어 세금을 많이 탈세한 경우 세무사가 책임을 면하게 위함이라고 합니다.(아직까지 답변자는 여지껏 납세자 아이디로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들은 얘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세무사가 신고한 줄 국세청에서 모를 거라 착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IP 기록이 전부 남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