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 거래업체 사이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데
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