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25년8월25일 납식업체 입사하였고 정직원 당근 광고보고 입사했습니다
4대보험은 11월5일 가입 해줬고요
거래업체가 이달까지하고 거래를 끈는다고 일자리 알아보라 하네요
제가 아는 지식으론 대응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퇴사하고 업체측 원하는데로 해야 되나요 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 거래업체 사이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데
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인지 미만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이시라면
사직할 마음이 없다고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못한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