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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근사한달팽이
약간근사한달팽이

징계로 감봉 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5인 이하 회사 1년째 재직중이고

이달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최근 메뉴판 오타로 인하여

재출력 진행한 건으로 경위서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감봉 징계내렸습니다.

  • 손해내용 : 7월1일부터 판매하는 세트메뉴로 인해서 출력한 출력물에서 오타 한글자 (단 한글자에요)가 나와 전체 재출력 및 가맹점에 재발송하는 비용

  • 징계 : 2개월 월 기본급에서 10% 감봉

  • 제 월급은 233만원입니다.

  • 6월과 7월 급여에서 총 40만원 정도 감봉하겠다고 합니다.

  • 감봉에 대한 확인 내용 오늘까지 싸인하라고 합니다

  • 저에게 출력물이 늦어서 발생한 손해가 여름한정세트 판매가 약 15일 늦어진것에 대한 전년도 여름한정세트 판매매출로 산정한 1400만원 정도라고 하면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

1.감봉액이 법정 최고분을 넘어섬

2.손해액이 출력물 늦었다고 해서 발생했다는게 억지로 느껴짐 이전에 메뉴판 오타 발생 시 스티커를 위에 붙여서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글자 하나가 다르다고 전체 다시 인쇄한것이 과한 처리이며 이 과한 처리를 저에게 다 손해를 입힌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게 느껴짐

3.출력물 디자인 검수는 저도 진행하지만 제 부서 직속상사나 팀장도 진행하는데 다같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함

저는 감봉이 너무 부당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제가 월급 20%를 부당하다고 하여 거절하면 손하액이라고 내민 1400만원 정도에 대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요.

  • 감봉 사인 확인하고 퇴사 후 노동청에 구제신청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 노동청에 구제신청하여 되돌려받았을때 회사가 보복의 일환으로 손해액이라고 주장한 1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전 어떡하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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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봉 즉 감액의 한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배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회사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