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할 때 패키지 제작을 담당하다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인쇄소의 잘못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의 오타가 발견 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와 두세번 연락한 끝에 받은 연락이 퇴사 전 패키지 제작으로 인한 손해로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퇴사 전 오타로 인해 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퇴사한 것도 아닌데 시측은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해 주겠다며 연락이 왔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회사의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무효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면 유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오타로 인한 ~~)을 상계하여 근로자에 지급할 수 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액을 귀하께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었습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상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임금상계동의와 관련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과 손해액을 상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과 상계 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할 당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월급 또는 퇴직금과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미지급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차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의 전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한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거나 민ㆍ형사상의 배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쇄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함”라고 회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