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어서 폐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이 두 법률을 근거로 공고 후에 폐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