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사용액 소득인정 5000만원.

카드사용액으로 5000만원 인정받으려면

25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되나요?

근데, 지인한테 들어보니 카드사용액 5000만원

소득인정으로 주담대 사용시 대출한도가 적어지

고 불리하다고하고 또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했을땐 크게 다르지않고 대출액 제대로 안내

받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전년도 카드사용료 총액은 은행방문시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카드 사용액의 2배를 추정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략 2500~26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정소득 5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급여이체·건보료·원천징수 등 실소득 증빙이 우선이고, 카드는 증빙이 어려울 때 보충으로 쓰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 실소득과 추정소득

    - 대부분 실소득보다 불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 추정소득은 보수적으로 산정: 실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원천징수 내면 그대로 인정되지만, 카드만으로는 최대한도가 낮게 잡히거나 DSR·DTI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상담사가 "차이 없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실소득 증빙이 가장 유리합니다.

    - 결론: 가능하면 원천징수·건보료 납부확인 등 실소득 증빙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때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내는 게 좋습니다.

      # 전년도 카드 사용액

    - 은행이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사 정보는 개인정보라 공유되지 않아요.

    - 대신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연간 이용대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건보료 납부확인서는 은행이 본인 동의 하에 조회는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카드만으로는 실소득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원천징수 등 실소득 증빙을 우선하시고 카드 사용액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전년도 카드 사용료 총액은 은행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시는 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사용액수의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인정소득액수를 5,000만원을 받으려면

    대략 2,500만원 내외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