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맞나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장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코치코치 캐묻자 어차피 너희는 설명해도 모른다며 그냥 그런 줄 알라고만 합니다.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했을 때 작년 2025년 것은 소득세 약 -10만원, 지방소득세 약 -1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 말로는 만약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면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갚아야 하는 상황이면 대신 회사가 갚아주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12월에 2년치 퇴직금을 받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 6월쯤 연말정산한 것을 가지고 연락이 올 듯한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진짜 이런 법이 있는 건가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고용주에게 어떤 책임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네트제계약이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맞다면 네트제계약은 세후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회사가 받는 것이고 반대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 부담을 누가 하는지부터 정확히 체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제와 네트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스제 일반 근로자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 및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퇴사자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세후 급여)을 기준으로 세전 급여를 역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그로스제가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네트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트제에서는 근로자가 세후 금액을 이미 전액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중도퇴사자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추가납부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런 체계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또는 연초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