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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102
씩씩한텐렉10222.09.06

보세문의 드립니다. 보세에 정확한 개념

보세창고에서 무작위는 어떤 뜻인가요?

가끔 무작위가 걸리는데 아주 피곤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bl이라는것도 맞추고 도대체 뭘까요?

BL도 좀 알려주세요

보세창고의 개념이 통과 전 물품만 들어 올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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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란 보류관세의 줄임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무작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무작위 선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 선별이란 수입 물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 방법에 따라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B/L 이란 Bill of Lading 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의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이며, 이들의 장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국물품(대부분 통관이 완료되었거나, 통관이 되기 전 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통관을 목적으로 들어온 물품이 통관 후 물품이 반출될때까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통관전 물품 / 통관 중 물품 / 통관 완료 물품까지 통상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작위"는 무작위 조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L이란 Bill of Landing으로 선하증권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권리증권(유가증권)으로, 물품의 권리 및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운송계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을 전달하는 수단(권리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는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로(가장 유명한 특허보세구역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 화물의 수입 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내국물품 반입이 안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입물품의 통관시에 사용되며 수입통관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아니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합니다.

    즉, 관세를 납부하기 전 상태인 수입신고 수리전에 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보세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의하신 무작위라는 뜻은 검사대상 선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자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서류심사 또는 현장검사(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 기타 운송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는데,

    여기서 B/L은 해상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Original 서류로 제시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권리증권)

    해당 서류에는 어떠한 물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되었고, 중량은 얼마다 등의 운송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수입물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