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하고 지난주 몇군데를 다녀왔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애들 교육때문에 살고 있지만 이제 애들이 모두 서울쪽으로 가게 되어

더 이상 이곳을 계속 살 명분이 부족하여 부부간 조용하고, 산세가 좋은 곳으로 갈려고 알아보다가

지난주에 산 아래 약 20년된 구축 아파트에 갔었는데..

국평 기준 아파트인데 현 주인들이 들어올때(2년전) 약 4500만원을 들여서 올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왔다면서

현 시세보다 약 3000만원 비싸더라구요

질문은..만약 제가 3000만원을 더 주고 이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혹시 가격이 올라 팔게되면 양도세를 낼 건데..

상기 4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공제후 양도세를 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직접 인테리어를 한 비용, 즉 매수 후에 매수인이 직접 소요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도인이 인테리어한 비용은 매매가격에 선반영되어 실거래 취득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인의 양도차익에 선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양도세 문제는 매도자의 비용으로 처리 되었을 겁니다. 인테라어 비용은 매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의 양도세는 2년거주후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등 비용 공제후 발생합니다.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면 그 비용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입니다. 물론 취득가는 취득당시가격이며 취득원가에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산정해도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이전 매도자가 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매수당시 시세보다 3000만원 높게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질문자님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취득시 가격만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공제중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 중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확장, 새시(샷시)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보일러수리 비용,도배와 장판 교체,바닥공사,화장실공사,욕조타일변기 교체,씽크대교체,방수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비 일부공제 가능하십니다. 전부에 대해서 해줄지는 의문이나 양도할 당시에 리모델링 관련한 비용처리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경비처리된것은 아니며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