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하고 지난주 몇군데를 다녀왔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애들 교육때문에 살고 있지만 이제 애들이 모두 서울쪽으로 가게 되어
더 이상 이곳을 계속 살 명분이 부족하여 부부간 조용하고, 산세가 좋은 곳으로 갈려고 알아보다가
지난주에 산 아래 약 20년된 구축 아파트에 갔었는데..
국평 기준 아파트인데 현 주인들이 들어올때(2년전) 약 4500만원을 들여서 올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왔다면서
현 시세보다 약 3000만원 비싸더라구요
질문은..만약 제가 3000만원을 더 주고 이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혹시 가격이 올라 팔게되면 양도세를 낼 건데..
상기 4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공제후 양도세를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직접 인테리어를 한 비용, 즉 매수 후에 매수인이 직접 소요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도인이 인테리어한 비용은 매매가격에 선반영되어 실거래 취득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인의 양도차익에 선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불가합니다.
4500만원은 질문자님이 아닌 전 주인이 지출한 비용입니다.
또한 무조건 인테리어비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 품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양도세 문제는 매도자의 비용으로 처리 되었을 겁니다. 인테라어 비용은 매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의 양도세는 2년거주후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등 비용 공제후 발생합니다.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면 그 비용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입니다. 물론 취득가는 취득당시가격이며 취득원가에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산정해도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이전 매도자가 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매수당시 시세보다 3000만원 높게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질문자님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취득시 가격만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공제중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 중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확장, 새시(샷시)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보일러수리 비용,도배와 장판 교체,바닥공사,화장실공사,욕조타일변기 교체,씽크대교체,방수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비 일부공제 가능하십니다. 전부에 대해서 해줄지는 의문이나 양도할 당시에 리모델링 관련한 비용처리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경비처리된것은 아니며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