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회수 1대2대3대문제 어떻게 되나요?
올해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팔았습니다. 27만원에 판매를 했구요. 판매한 게임이 올해 10월말쯤 대규모 해킹사태가 터졌고 그로인해 제 개인정보가 털린것같습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010으로 된 전화번호로 오는 스팸전화까지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2대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원금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문자에는 2대분이 제게 일말의 상의 없이 다른분에게 계정을 넘긴 상태였고 계정을 36에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 3대분께도 똑같이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려고 하구요 . 전 27만원만 돌려드링생각인데 3대분께서 36을 달라고하면 제가 2대분에게 나머지 9만원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36만원을 다 부담해야되나요?
제 개인정보가 말없이 넘어간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2대분에게 뭐라 말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상으로 2대주의 재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9만원을 요구할 법적, 계약상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판매하느냐"라는 내용의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