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 문제 문제가 될까요??
제가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27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분과 당시 문자로 거래를 했었고요. 당연히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하고 나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안 오던 이상한 스팸문자들이 매일 여러개씩 오고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이 10월중순쯤부터 대규모 해킹사태가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최소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해 제 개인정보가 털려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털린 거 같아서 계정 판매 사이트에 구매자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판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법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자기들이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고 주겠다했지만 판매사이트에서 구매자분이 전화나 문자 답이 없으시다고 번호를 저한테 못 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자분께 연락을해서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거래했던 27만원 원금만 돌려주고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구매자의 연락처는 폰을 바꾸느라 문자 내용이 다 날라가서 번호가 없구요.. 제가 임의로 지금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계정을 들어갔을때 비번을 바꿔서 제가 회수한 줄 알고 소송을 걸시 문제가 될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이상 이를 임의로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동의없이 회수시 형사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 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정회수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