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문제 문제가 될까요??

제가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27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분과 당시 문자로 거래를 했었고요. 당연히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하고 나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안 오던 이상한 스팸문자들이 매일 여러개씩 오고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이 10월중순쯤부터 대규모 해킹사태가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최소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해 제 개인정보가 털려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털린 거 같아서 계정 판매 사이트에 구매자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판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법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자기들이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고 주겠다했지만 판매사이트에서 구매자분이 전화나 문자 답이 없으시다고 번호를 저한테 못 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자분께 연락을해서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거래했던 27만원 원금만 돌려주고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구매자의 연락처는 폰을 바꾸느라 문자 내용이 다 날라가서 번호가 없구요.. 제가 임의로 지금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계정을 들어갔을때 비번을 바꿔서 제가 회수한 줄 알고 소송을 걸시 문제가 될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이상 이를 임의로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동의없이 회수시 형사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 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정회수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