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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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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위헌법률심판에 기판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궁금한 점이...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왜 기판력이 부정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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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헌결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 있습니다. 즉 위헌재판이 있다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결정에 구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기속력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의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으로 선언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합헌결정 이후 다시 합헌결정을 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을 하는 등 합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합헌 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래서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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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심판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판력이 부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판력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변화와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하여 이전 합헌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즉,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법률 해석에 따라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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